News; 2020.11.19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더퍼스트무버㈜(대표 이승훈)가 2020년 1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성과공유기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기업 지정제도는 경영성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관부서인 중기부는 경영성과급•우리사주•스톡옵션•내일채움공제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한다.
이번 신규 지정 성과공유기업은 제도의 도입기간이 짧고 각종 지원사항이 많아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최종 선정된 더퍼스트무버㈜는 향후 3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공유기업 맞춤형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더퍼스트무버㈜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사업적 가치(EV)와 사회적 가치(SV)를 공유하며 노사가 함께하는 즐거운 일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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